쇠막대기 길고양이 학대男, 유명 셰프였다…SNS·블로그 폐쇄
- 천안 마트서 돌보던 길고양이 학대男
- 알고 보니 유명 디저트 카페 운영 셰프
- 언론에도 얼굴 알린 셰프…SNS 계정 폐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충남 천안시 성성동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학대 사건’ 가해자가 유명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며 언론 등에 얼굴이 알려진 셰프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활발히 소통해 왔으나 학대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이 알려진 후 그는 SNS 계정 및 블로그 등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카페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4일 0시쯤 천안 서북구 성성동 한 마트 주차장에 들어가 길고양이를 쇠막대기로 때려 학대하고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차장 한쪽에 급식소를 설치해 고양이를 돌보던 마트 직원은 고양이가 보이지 않자 CCTV를 살펴보다 학대 사실을 발견했다.
CCTV에는 A씨가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나눠주며 다가가 쇠막대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 막대기에 맞은 채 도망가던 고양이는 고통스러운지 비틀거렸고 또 다른 새끼 고양이는 몸이 축 늘어진 채 잡혀가기도 했다.
해당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레이는 경찰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냈고 인근 CCTV를 분석한해 인근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 근처에서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자꾸 뜯어서 지저분하고 보기가 좋지 않아 잡아서 다른 곳에 옮길 목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학대 이유에 대해서는 “(고양이를) 잡으려고 하니까 다른 고양이가 달려들면서 방해를 놓길래 못 오게끔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실종 고양이에 대해 “서울로 가던 길에 휴게소에서 풀어줬다”고 언급했다.
사건이 넘겨진 대전지검은 천안서북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한편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3906명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28명에 불과한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달 초 동물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만들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징역 4월~1년, 벌금은 300만~1200만 원으로 처벌토록 한다. 단,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징역 2월~10월, 벌금 100만~1000만 원에 처해진다.
그 중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거나 범행수법이 잔혹한 경우 등 ‘특별 가중인자’에 해당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번 기준안은 2025년 1월부터 의견을 수렴해 3월쯤 확정될 예정이다.

천안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학대 사건의 범인이 유명 셰프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지난 10월 천안 성성동 소재 마트에 침입해 길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로 붙잡힌 A씨는 서울 강남과 천안 불당동 등에서 유명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며 언론 노출과 강연 등으로 유명세를 탄 인물로 드러났다.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활발히 소통해 왔으나 학대 사건의 범인이라는 것이 알려진 후 그는 SNS 계정 및 블로그 등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카페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4일 0시쯤 천안 서북구 성성동 한 마트 주차장에 들어가 길고양이를 쇠막대기로 때려 학대하고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차장 한쪽에 급식소를 설치해 고양이를 돌보던 마트 직원은 고양이가 보이지 않자 CCTV를 살펴보다 학대 사실을 발견했다.
CCTV에는 A씨가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나눠주며 다가가 쇠막대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 막대기에 맞은 채 도망가던 고양이는 고통스러운지 비틀거렸고 또 다른 새끼 고양이는 몸이 축 늘어진 채 잡혀가기도 했다.
해당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레이는 경찰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냈고 인근 CCTV를 분석한해 인근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 근처에서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자꾸 뜯어서 지저분하고 보기가 좋지 않아 잡아서 다른 곳에 옮길 목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학대 이유에 대해서는 “(고양이를) 잡으려고 하니까 다른 고양이가 달려들면서 방해를 놓길래 못 오게끔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실종 고양이에 대해 “서울로 가던 길에 휴게소에서 풀어줬다”고 언급했다.
사건이 넘겨진 대전지검은 천안서북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한편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거된 3906명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28명에 불과한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달 초 동물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만들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징역 4월~1년, 벌금은 300만~1200만 원으로 처벌토록 한다. 단,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징역 2월~10월, 벌금 100만~1000만 원에 처해진다.
그 중 범행동기가 비난할 만하거나 범행수법이 잔혹한 경우 등 ‘특별 가중인자’에 해당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번 기준안은 2025년 1월부터 의견을 수렴해 3월쯤 확정될 예정이다.
강소영 기자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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