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건 해결줬잖아"…성관계 요구한 경찰관 기소

입력시간 | 2023.05.26 오후 8:23:53
수정시간 | 2023.05.26 오후 8:23:53
  • 남부지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 피의자 모친 사적만남…손·발 등 만져
  • 금전 회유 의혹도…대기발령 조치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줬다는 이유로 사적으로 만나 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6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성희)는 강제추행 혐의로 강서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위는 지난해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손, 발 등을 만지며 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전적 회유를 한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강서경찰서는 같은 달 A씨를 대기발령한 뒤 직무에서 배제했다. 서울경찰청은 사안을 넘겨 받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조민정 기자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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