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 아파트' 뒤엔 건설감리 '무더기 입찰담합' 있었다
- 건축사사무소 20곳 적발…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37억
- 수년간 92건 입찰서 낙찰자·들러리 합의하고 시행
- "담합으로 감리 역할 제대로 안 돼…시공 문제 못 밝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건설사업관리(건설감리) 용역 공공입찰에서 수년간 담합 행위를 한 건축사사무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23년 전국을 뒤흔들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순살 아파트’ 사태의 이면엔 광범위한 건설감리 분야 입찰담합이 있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29일 케이디 엔지니어링 등 20개 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개 건축사사무소는 △케이디 엔지니어링 △아이티엠 △토문엔지니어링 △신성종합 △건원엔지니어링 △동일건축 △신화엔지니어링종합 △무영씨엠 △희림종합 △디엠이엔지종합 △해마종합 △선엔지니어링종합 △광장 △행림종합 △다인그룹엔지니어링 △영화키스톤 △유탑엔지니어링 △길종합이엔지 △삼우씨엠 △펨코엔지니어링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사무소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 또는 조달청이 전국 각지 공공주택, 공공건물(정부청사, 국립병원 등)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92건에서 사전에 모임을 하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하고 이를 시행했다. 총 계약금은 약 5567억원에 이른다.
건설감리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설계, 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시공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검토·확인하는 일이었다.
구체적으로 케이디, 토문, 목양, 아이티엠은 2019년 10월 LH가 건설감리 용역 입찰 6건 중 4건 입찰과 관련해 한건씩 배분해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그 중 3건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했다.
또한 LH가 2020년 5월 124개 공구 건설감리 용역 입찰계획을 발표하자 케이디, 토문, 건원, 무영, 목양 등 5개 사업자가 성남시의 한 식당에 모여 예정금액이 많은 50개 입찰을 5개로 나눠 하나씩 나눠 가져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 합의 내용을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아이티엠, 신성, 동일, 희림, 해마 5개사와 공유하고 함께 실행했다.
아울러 이들 사무소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가 추가로 실시한 28건의 입찰에서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입찰에 참가했으며,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조당철이 발주한 15건 입찰에 대한 합의를 하기도 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담합 사건이 직접적으로 특정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파악하긴 어려웠지만, 광범위한 감리 분야 입찰담합으로 감리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며 “따라서 철근 누락 등 시공상 문제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것은 감리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있어 LH가 만드는 공공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달청 발주 건에 대해선 공공시설의 안전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는 “그간 공정위는 국민 안전과 관련되거나, 국가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며 “이번 사건은 공공 건설감리 분야에서 수년간 주요 사업자가 대부분 참여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광범위한 입찰담합을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5월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9일 케이디 엔지니어링 등 20개 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개 건축사사무소는 △케이디 엔지니어링 △아이티엠 △토문엔지니어링 △신성종합 △건원엔지니어링 △동일건축 △신화엔지니어링종합 △무영씨엠 △희림종합 △디엠이엔지종합 △해마종합 △선엔지니어링종합 △광장 △행림종합 △다인그룹엔지니어링 △영화키스톤 △유탑엔지니어링 △길종합이엔지 △삼우씨엠 △펨코엔지니어링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사무소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 또는 조달청이 전국 각지 공공주택, 공공건물(정부청사, 국립병원 등) 건설을 위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92건에서 사전에 모임을 하고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가를 합의하고 이를 시행했다. 총 계약금은 약 5567억원에 이른다.
건설감리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에 대한 기획, 설계, 평가 등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시공단계에서 설계대로 시공되는지를 검토·확인하는 일이었다.
구체적으로 케이디, 토문, 목양, 아이티엠은 2019년 10월 LH가 건설감리 용역 입찰 6건 중 4건 입찰과 관련해 한건씩 배분해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그 중 3건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고 합의했다.
또한 LH가 2020년 5월 124개 공구 건설감리 용역 입찰계획을 발표하자 케이디, 토문, 건원, 무영, 목양 등 5개 사업자가 성남시의 한 식당에 모여 예정금액이 많은 50개 입찰을 5개로 나눠 하나씩 나눠 가져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 합의 내용을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아이티엠, 신성, 동일, 희림, 해마 5개사와 공유하고 함께 실행했다.
아울러 이들 사무소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가 추가로 실시한 28건의 입찰에서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입찰에 참가했으며,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조당철이 발주한 15건 입찰에 대한 합의를 하기도 했다.

자료=공정위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담합 사건이 직접적으로 특정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파악하긴 어려웠지만, 광범위한 감리 분야 입찰담합으로 감리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며 “따라서 철근 누락 등 시공상 문제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것은 감리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있어 LH가 만드는 공공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조달청 발주 건에 대해선 공공시설의 안전성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는 “그간 공정위는 국민 안전과 관련되거나, 국가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며 “이번 사건은 공공 건설감리 분야에서 수년간 주요 사업자가 대부분 참여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광범위한 입찰담합을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상렬 기자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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