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kg 감량”“먹는 위고비”…300억 팔린 ‘이 식품’ 뭐기에

입력시간 | 2025.08.20 오전 10:45:32
수정시간 | 2025.08.20 오전 10:45:32
  • 일반 식품, 다이어트 치료제로 속여 판매
  • 5개 업체 적발…“과장 광고 조심해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치료제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무려 3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20일 과일·채소가공품과 음료베이스 등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으로 광고해 판매한 5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인플루언서에 ‘한 달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같은 문구를 제공해 개인 체험담처럼 꾸며 유튜브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홍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일부 제품은 ‘위고비와 같은 원리’라고 광고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또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을 사용,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24억 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기능성을 식약처의 인정 받았는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해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소영 기자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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