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계엄 때 軍투입, 유혈사태 방지 목표…정당한 조치"

입력시간 | 2025.02.11 오전 11:31:37
수정시간 | 2025.02.11 오전 11:31:37
  • 11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 "윤, 의원 출입 막으란 지시 하지 않았어"
  • "선관위 점검, 선거관리 시스템 확인 차원"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하는 등의 위헌적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배보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것과 관련해 “혹시 모를 유혈사태 등을 방지하고 국회 외곽의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상의해 보낸 것”이라며 “이는 계엄법 제9조 1항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계엄 당시 투입된 병력 수를 봤을 때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 투입 인원은 250명 정도로 우발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숙련된 간부들로만 편성했고 실탄 지급이 금지됐으며 유혈사태의 절대적 방지를 지시해 군사력 남용을 차단했다”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 병력만으로 질서 유지와 안정 확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경찰 인력을 투입하도록 해 군 개혁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민간 질서 유지 체계를 존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직전에, 계엄 당일 일관해 ‘국회의원들이 출입하는 것을 차단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다”며 “‘국회의원의 출입 차단을 명령하지 마라‘는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도 말했다. 국회 봉쇄에 필요한 인원이 1㎡당 1명의 인원을 배치하려면 최소 3000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고 말한 증인이 없다는 점을 앞세웠다. 배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법정에서 피청구인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전혀 없고 본인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게 ‘포고령 위반 가능성 있는 정치인 근황을 파악하라’고만 지시했을 뿐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지난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에 국회 봉쇄·체포조 출동 등 관련 소재 파악을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선 “23시 6분경은 방첩사 요원의 평균 출동 시간인 2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고 따라서 여 전 사령관도 당시엔 방첩사령관 부대가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홍 전 차장의 증언 신빙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어떤 누구에게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고 강조한 뒤 “당시 15명 내외의 특전사 군인들이 본회의에 본관 내 들어간 군인들이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찾지 않았을 뿐더러 국회 로비의 정문을 찾는다고 우왕좌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서버와 직원 휴대폰을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했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배 변호사는 “헌법 제70조 3항과 계엄법 9조 1항에 의하면 계엄 선포한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은 지난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선거관리 전산 시스템 점검 결과, 선관위의 협조로 극히 일부의 장부만 점검했는데도 심각한 보안 문제가 확인돼 계엄 선포되면 선거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김 전 장관에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는 거리가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것이고, 계엄 하에서 영장주의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영역이라도 할 수 없다”면서 “이 사실 자체가 헌법·법률 위반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에 “모든 사정을 감안해 헌재가 헌법수호 장치로서 탄핵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함부로 무너뜨리는 과도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연두 기자yond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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