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로봇청소기가 우리 집 '찰칵'?…들통난 '보안 구멍'
- "시중 일부 로봇청소기, 사생활 노출 등 보완 취약"
- 소비자원, 나르왈·드리미·에코백스 보안 취약점 확인
- 불법 접근으로 집 내부 촬영 사진 외부 노출 가능성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 일부 제품의 보완성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일 로봇청소기 6개(나르왈· 드리미·로보락·삼성전자·에코백스·LG전자) 제품 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어 즉시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은 로봇청소기를 제어·설정하는 ‘모바일앱 보안’, 제조사의 보안 업데이트 정책·개인정보 보호정책 등 운영을 포함한 ‘정책관리’, 하드웨어·네트워크·펌웨어(내장 소프트웨어) 등 ‘기기 보안’ 분야로 나눠 총 40개 항목을 점검했다.
모바일앱 보안 점검 결과 나르왈, 드리미, 에코백스 3개 제품은 사용자 인증 절차가 미비해 불법적인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카메라 기능이 강제로 활성화되는 등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
정책 관리 점검에선 드리미 제품이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해 이름, 연락처 등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소비자원은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발생하기 쉽지 않지만, 특정 수준 이상 해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모바일앱 보안과 정책 관리와 관련해 사업자에게 즉시 조치를 요구했고, 현재 개선이 완료됐다.
기기 보안 점검의 경우 드리미, 에코백스 제품의 하드웨어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사대상 제품은 전반적으로 펌웨어 보안 설정이 충분하지 않아 기기 내부 보안 구조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6개 제품 중 삼성전자, LG전자 2개 제품이 접근 권한 설정과 불법 조작을 방지하는 기능, 안전한 패스워드 정책, 업데이트 정책 등이 비교적 잘 마련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모바일앱 인증 절차, 하드웨어 보호, 펌웨어 보안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안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로봇청소기 사용 시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에 주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로봇청소기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해 계속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보안 이슈를 공유하고 사물인터넷 제품의 보안성 제고를 위한 정책·기술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일 로봇청소기 6개(나르왈· 드리미·로보락·삼성전자·에코백스·LG전자) 제품 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어 즉시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은 로봇청소기를 제어·설정하는 ‘모바일앱 보안’, 제조사의 보안 업데이트 정책·개인정보 보호정책 등 운영을 포함한 ‘정책관리’, 하드웨어·네트워크·펌웨어(내장 소프트웨어) 등 ‘기기 보안’ 분야로 나눠 총 40개 항목을 점검했다.
모바일앱 보안 점검 결과 나르왈, 드리미, 에코백스 3개 제품은 사용자 인증 절차가 미비해 불법적인 접근이나 조작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집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노출되거나 카메라 기능이 강제로 활성화되는 등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
정책 관리 점검에선 드리미 제품이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해 이름, 연락처 등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소비자원은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발생하기 쉽지 않지만, 특정 수준 이상 해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모바일앱 보안과 정책 관리와 관련해 사업자에게 즉시 조치를 요구했고, 현재 개선이 완료됐다.
기기 보안 점검의 경우 드리미, 에코백스 제품의 하드웨어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사대상 제품은 전반적으로 펌웨어 보안 설정이 충분하지 않아 기기 내부 보안 구조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6개 제품 중 삼성전자, LG전자 2개 제품이 접근 권한 설정과 불법 조작을 방지하는 기능, 안전한 패스워드 정책, 업데이트 정책 등이 비교적 잘 마련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모바일앱 인증 절차, 하드웨어 보호, 펌웨어 보안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안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로봇청소기 사용 시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에 주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해 로봇청소기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해 계속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른 보안 이슈를 공유하고 사물인터넷 제품의 보안성 제고를 위한 정책·기술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상렬 기자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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