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만 믿었는데…"보험금 전액 못 줍니다" 발칵

입력시간 | 2025.04.29 오후 12:00:00
수정시간 | 2025.04.29 오후 12:00:00
  • 금감원, 여행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안내
  • 국내 의료비.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 불가
  • 구급차 이용료 등은 보상 대상 아냐
  • 항공기 지연 특약, 직접 비용만 보상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베트남 가족여행 중 발가락 골절 사고를 당한 송 모 씨는 급히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든든할 것이라 믿었던 그는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며 여행자보험에서는 일부 의료비만 지급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여행자보험 가입 시 기존 실손보험과의 중복 보상 제한, 보상 범위 오해로 인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여행자보험 가입 전 약관과 기존 보험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29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행 중 사고로 인해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여행자보험에서 중복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실제로 베트남 여행 중 발가락 골절로 귀국 후 수술한 한 소비자는 여행자보험으로 전체 의료비를 청구했지만,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일부만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 가입 전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행 중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가 아니면 보상 대상이 아니다. 강원도 여행 중 알레르기 반응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소비자가 구급차 이용료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다. 약관상 실손의료비 특약은 의료기관 치료비와 약제비에 한정해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항공기 지연 특약과 관련해서는, 비행기 지연으로 인한 식음료비나 숙박비 등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다. 폭설로 비행기 연기 후 집으로 귀가하면서 장을 본 물품의 비용을 청구한 사례에서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또 항공편 지연으로 호텔 예약이 취소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는 간접손해로 분류돼 보상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의 식음료비, 숙박비만을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여행 중 분실한 물품은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니다. 전주 한옥마을 여행 중 선글라스를 분실한 소비자는 휴대품손해 특약을 근거로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파손된 카메라만 수리비를 보상했다. 휴대품이 도난당한 경우에는 경찰 신고 등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고, 보상 시 자기부담금이 공제된다.

튀르키예 여행 중 지진 발생으로 긴급 귀국한 소비자는, 새로 구매한 항공권 비용 차액을 추가비용 특약으로 보상받았다. 금감원은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여행이 중단된 경우 발생하는 추가 귀국비용은 보상되지만, 현지 체류를 대체 일정으로 변경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안내했다.
최정훈 기자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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