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서 벌어진 살인미수, 이유는 "끝나니 나가라고 해서"

입력시간 | 2025.07.11 오후 12:28:13
수정시간 | 2025.07.11 오후 12:28:13
  • 마감 시간 재촉하는 직원 살인미수 혐의 40대 항소심도 실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사우나에서 마감을 위해 언제 나가냐고 물어본 직원을 살해하려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1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양형 역시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6시25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사우나에서 근무자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한테서 마감 시간이 다가와 언제쯤 나가냐는 물음에 곧 나간다고 답했지만 재차 묻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나체 상태로 나가 마감 중인 B씨 옆 카운터를 막고 “영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B씨를 수차례 밀어 넘어뜨렸다.

B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수차례 주먹으로 때린 뒤 흉기를 들어 휘두르려다 다른 손님이 나오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고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남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장영락 기자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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