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 학위 취소 결정

입력시간 | 2025.06.24 오전 11:24:24
수정시간 | 2025.06.24 오후 1:53:03
  • '논문표절' 논란…미술교육학 석사 학위 취소
  • 숙명여대 "연구윤리 확립 위한 결정"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숙명여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수여된 석사학위를 24일 공식 취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한-아세안회의 참석 등 순방에 동행하는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숙명여대는 전날(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주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김 여사의 연구부정행위 결과에 따른 조치로 학위 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꾸려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2월 25일 연진위는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문제가 된 논문은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은 1999년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말 처음 제기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 “숙대의 결정은 만시지탄”이라며 “국민대는 이제 박사학위 취소 절차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숙명여대에서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공식 취소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수여된 국민대 박사학위에 대한 후속 조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정 기자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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