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파면, 헌법수호 이익 압도적"…탄핵 인용(종합)
- [尹대통령 파면]
- 4일 11시 선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판단
-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계엄법 위반"
- "군경 동원 의원 체포 지시…불체포특권 침해"
-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체포 사법부 독립 훼손"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선포 123일째 되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위법할 뿐만 아니라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해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헌재 파면의 효력은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지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국무회의 절차)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및 장악 시도 △정치인과 법조인의 체포조 운용 등 5가지 큰 쟁점을 각각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지난해 12월 3일 이뤄진 비상계엄은 국정운영자로서의 권한이 아닌 위헌·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태도 아니었고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당일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 취지 등을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에게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지속된 연쇄 탄핵과 중점 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될 정도 비상사태에 처해 ‘경고성·호소용 계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모두 인정됐다.
특히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헌법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 대표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고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국가 안정 보장에 봉사한 군인들이 국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어 국군통치권을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군대를 동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선 바 있다.
아울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고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전 대법원장, 대법관이 포함됐다”며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한 것으로 사법권 독립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국방부 장관은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등 14명 위치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피청구인은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며 “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치확인을 요청했는데 군경을 투입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은 국회 권한 행사 방해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본적 사실 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 철회 하는 것은 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허용된다”며 “피청구인은 내란죄가 없으면 국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헌재 파면의 효력은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지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국무회의 절차)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및 장악 시도 △정치인과 법조인의 체포조 운용 등 5가지 큰 쟁점을 각각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지난해 12월 3일 이뤄진 비상계엄은 국정운영자로서의 권한이 아닌 위헌·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는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태도 아니었고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당일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 취지 등을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에게 의견 진술을 할 기회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지속된 연쇄 탄핵과 중점 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될 정도 비상사태에 처해 ‘경고성·호소용 계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모두 인정됐다.
특히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헌법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 대표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했고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해 국가 안정 보장에 봉사한 군인들이 국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어 국군통치권을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군대를 동원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선 바 있다.
아울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고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전 대법원장, 대법관이 포함됐다”며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한 것으로 사법권 독립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국방부 장관은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등 14명 위치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피청구인은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며 “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치확인을 요청했는데 군경을 투입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은 국회 권한 행사 방해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기본적 사실 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 철회 하는 것은 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허용된다”며 “피청구인은 내란죄가 없으면 국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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