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故오요안나 법' 발의 결정…1회만 괴롭혀도 처벌(상보)

입력시간 | 2025.02.07 오전 11:56:26
수정시간 | 2025.02.07 오후 12:02:38
  • 7일 국민의힘 당정협서 결정
  • "사업주 조사에 피해자 불만족시 노동위 재심 가능"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국민의힘이 최근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법안을 발의하기로 7일 결정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1회 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고(故)오요안나 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별법 제정안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모든 종류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MBC가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고용노동부도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사측 자료제출 상황이 지연되거나 부실할 경우 고용노동부 특별감독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의장은 “해당 법은 곧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론발의는 가능한 사안이나 지도부와 협의해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영 기자kor_e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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