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한다" 20분 만에 용산서 '봉황기' 내려가
- [尹대통령 파면]
- 국가수반 상징 봉황기 대통령실서 하기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대통령기(봉황기)가 내려졌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가운데 무궁화 문양이 들어가 있다. 봉황기는 1967년 1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처음 사용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오전 11시 22분 기준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8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탄핵심판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키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판단했다.

봉황기 내리는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11시 4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태극기와 함께 게양돼 있던 대통령 봉황기는 관계자들에 의해 내려갔다.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가운데 무궁화 문양이 들어가 있다. 봉황기는 1967년 1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처음 사용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오전 11시 22분 기준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8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탄핵심판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키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판단했다.
김혜선 기자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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