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피해 점검…공정위, 삼성SDI 현장조사[only 이데일리]
- 공정위, 19일부터 일주일간 현장조사
- ‘기술 무단 유용여부’ 혐의 중점점검
-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도 조사대상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기술유용조사과)은 지난 19일께 경기도 삼성SDI 기흥사업장을 찾아 약 일주일 간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2차전지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협력업체 간 거래 관계 전반을 살펴보고,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기술자료 유용 가능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특정 법 위반 혐의를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라, 전기차 시장 둔화로 배터리 업계가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에 나선 상황에서 협력업체에 피해가 전가될 소지가 있는지 하도급 거래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삼성SDI 조사를 시작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 국내 주요 2차전지 기업에 대해서도 하도급 거래 실태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차전지 업계 전반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구조조정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그 부담이 협력업체로 전가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조사에 기술유용조사과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비밀유지계약(NDA) 미체결 △기술자료 무단 유용 △피해 제기 이후의 보복 조치 등 기술유용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앞서 2022년 4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삼성SDI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SDI가 2018년 중국 법인과 관련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중국 협력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삼성SDI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시정명령 일부 취소와 과징금 전부 취소 판결을 받으며 일부 승소했다.
이번 현장조사 역시 과거 제재 사례와 유사한 기술자료 유용 행위와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법인뿐 아니라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시각도 있다.
한편 공정위는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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