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최소 10억”…올파포 ‘줍줍’ 4가구 떴다
- ‘국평’ 12억대…기준 시세 24억~26억
- 6·27 대책 후 ‘줍줍’…대출 6억 제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올파포)’ 무순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다. 시세 차익 최소 10억원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다.

2022년 분양가를 살펴보면 △39㎡ 6억 9400만원 △59㎡ 10억 5190만원 △84㎡ 12억 3600만~12억 9330만원이다. 84㎡ 기준 시세가 24억~26억원에 형성돼 있어 최소 10억원 이상 차익이 예상된다.
청약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구성원이다.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며 무주택 세대원으로 제한됐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 간 이뤄지며 당첨자 발표일은 15일, 계약일은 21일이다.
이번 ‘줍줍’은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나왔기 때문에 잔금 대출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대출 이후 6개월 이내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사진=연합뉴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파포는무순위 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게시했다. 청약 대상은 총 4가구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39㎡ 1가구 △59㎡ 1가구 △84㎡ 2가구다.2022년 분양가를 살펴보면 △39㎡ 6억 9400만원 △59㎡ 10억 5190만원 △84㎡ 12억 3600만~12억 9330만원이다. 84㎡ 기준 시세가 24억~26억원에 형성돼 있어 최소 10억원 이상 차익이 예상된다.
청약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구성원이다.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며 무주택 세대원으로 제한됐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 간 이뤄지며 당첨자 발표일은 15일, 계약일은 21일이다.
이번 ‘줍줍’은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나왔기 때문에 잔금 대출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대출 이후 6개월 이내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해야 한다.
김형환 기자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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