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2명에 매달 ‘현금 격려금’…법령 근거 없이 연 3000만원 '꿀꺽'
- 감사원, 대법원 정기감사 주요결과 발표
- 대법관 12명에 2022년~2024년 4월 월 2회씩 200만원 지급
- “법령상 근거 없는 월정액 격려금 지급 금지 위반”
- 예산소진 위해 전산장비 과다구매…PC 예비품만 6000대 넘어
![[감사원 제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8/PS26083100777.jpg)
[감사원 제공]
31일 감사원은 대법원 정기감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1년 이후 법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던 만큼, 재정활동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 운영의 건전성을 유도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감사원법상 회계검사만 가능하다. 감사원은 작년 11월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집행과 회계업무에 집중해 감사를 수행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예산 집행지침’과 달리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격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침에는 격려금은 우수 부서와 직원 등에 대해 집행하되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적인 지급(월정액 등)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2명에 매월 512만원의 특정업무경비(현금 30만원, 정부구매카드 482만원)와 별개로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2회에 걸쳐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지급해 왔다.일부 기간은 월 100만~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024년의 경우, 대법관 1인당 연간 지급액이 2650만~3050만원으로 유사했다”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300만원을, 2025년 5월~9월에도 매월 200만~4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지급된 격려금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12억 9900만원에 달한다.
또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포함된 운영체계(OS) 업그레이드 비용을 추가 지급하고, PC 등을 과다 구매한 후 예비품으로 보관한 정황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2024년 1월 법원행정처는 A업체와 2년간(2024~2025년)간 연 79억원에 달하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A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 지원 종료에 따라 윈도우 11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고 법원 행정처 역시 이 사안을 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A업체 실무자들과 ‘윈도우 11 업그레이드’를 계약내용에서 제외하기로 구두 합의했다는 이유로 2025년 4월 윈도우 11 업그레이드 비용을 별도 과업으로 추가하며 계약 금액을 6억5000만원 증액했다.
PC와 프린터 등의 전산장비 구매 시 도입 필요물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거나 예산 소진을 사유로 물량을 확대, 상당 수량을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지적됐다.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PC를 구매할 때, 예산소진 등을 위해 전년도에 이미 구입한 교체물량을 또 재구매하고 예비품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구매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25년 말 기준 정원 1만 8669명의 3분의 1이 사용할 6131대의 PC를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린터와 스캐너도 지난해 말 기준 각각 2983대와 559대를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이들 예비품은 사용도 되지 않은 채 그저 쌓여있는 모습도 드러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나홀로 소송’ 이 증가하는 만큼 국민에게 유용한 법원실무제요(사법연수원)의 공개를 확대하고, 부동산 경매사건 처리 시 집행관에게 과다 지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현황조사 여비 지급도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토대로 “법원행정처장은 앞으로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장 등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월정액 등의 정기적인 격려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내렸다”며 “이번 감사로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통보와 주의 요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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