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확대…화장품·전기차 부품도 포함(종합)
- 18일부터 즉시 발효…이미 운송 중인 물품에도 적용
- 車·가전·물류업계 반발…“공급망 차질 불가피”
- “3200억달러 수입품 타격…물가 압력 커질 것”
- 무역협회 "철강·알루미늄 함량, 원산지 확인 필요"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혀 가전제품과 전기차 부품 등 400여 개 품목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자동차 부품이나 태양광 셀 등 이미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됐지만, 화장품처럼 금속 함량이 낮은 제품에도 50% 관세가 부과돼 우리 기업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소화기, 기계류, 건설 자재 등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된 407개 제품군을 관세 부과 대상인 ‘파생(derivative)’ 제품 목록에 추가했다. 이로써 풍력 터빈, 이동식 크레인, 철도 차량, 오토바이, 선박 엔진, 가구, 가전제품(냉장고·건조기 등), 화장품 포장재(에어로졸 캔 등)까지 관세가 적용된다. 새 조치는 18일 0시(미 동부시)부터 즉시 발효됐으며, 이미 운송 중인 물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됐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보는 성명에서 “관세 범위를 확장해 우회 수입을 차단하고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재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원재료에는 50% 관세, 나머지 부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각각 매겨진다. 이를테면 화장품 수출시 용기에 포함된 금속 성분에는 50%, 그외엔 국가별 관세(한국 15%)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제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
자동차 및 가전 부품 일부에도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부과된다. 상무부는 자동차 배기 시스템 부품, 전기차(EV)용 전기강판, 버스·에어컨 부품, 냉장고·냉동고·건조기(알루미늄 추가) 등 가전 부품도 새로 관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배터리부품, 엔진, 기어박스, 파워트레인부품 등 자동차 부품과 232조 조사 대상인 태양광 셀 등은 제외됐다.
해외 자동차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세 부과는 공급망 차질로 직결된다”며 반발했다. 테슬라도 전기차 모터와 풍력 터빈용 특수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무부는 “미국 내 생산 역량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류업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제 물류업체 쿤앤드나겔의 브라이언 볼드윈 부사장은 블룸버그통신에 “광택이 있거나 금속성이거나 철강·알루미늄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물건은 대부분 이번 목록에 포함됐다”며 “단순한 추가 관세가 아니라 파생 금속제품에 대한 규제 방식을 전략적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시간주 세관 중개업자 섀넌 브라이언트는 “올해 들어 돌발 발표가 몇 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모든 고객에게 일괄 충격을 주는 조치는 없었다”며 “소규모 수입업자는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별도 해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난 4월부터 파생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는 점을 들어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급망 부담을 키우고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시간주립대 제이슨 밀러 교수는 이번 관세 확대 대상이 2024년 기준 약 328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2018년 당시 규모의 6배로, 조치 직전의 1910억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투자은행 에버코어ISI도 이번 확대 조치가 지난해 기준 2000억달러 이상 수입품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의 실효 관세율을 약 1%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협회는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한국의 수출 물량은 약 118억9000만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철강·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는 대미 수출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입증을 비롯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보는 성명에서 “관세 범위를 확장해 우회 수입을 차단하고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재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원재료에는 50% 관세, 나머지 부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각각 매겨진다. 이를테면 화장품 수출시 용기에 포함된 금속 성분에는 50%, 그외엔 국가별 관세(한국 15%)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 조항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제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
자동차 및 가전 부품 일부에도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부과된다. 상무부는 자동차 배기 시스템 부품, 전기차(EV)용 전기강판, 버스·에어컨 부품, 냉장고·냉동고·건조기(알루미늄 추가) 등 가전 부품도 새로 관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배터리부품, 엔진, 기어박스, 파워트레인부품 등 자동차 부품과 232조 조사 대상인 태양광 셀 등은 제외됐다.
해외 자동차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세 부과는 공급망 차질로 직결된다”며 반발했다. 테슬라도 전기차 모터와 풍력 터빈용 특수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상무부는 “미국 내 생산 역량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류업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제 물류업체 쿤앤드나겔의 브라이언 볼드윈 부사장은 블룸버그통신에 “광택이 있거나 금속성이거나 철강·알루미늄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물건은 대부분 이번 목록에 포함됐다”며 “단순한 추가 관세가 아니라 파생 금속제품에 대한 규제 방식을 전략적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시간주 세관 중개업자 섀넌 브라이언트는 “올해 들어 돌발 발표가 몇 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모든 고객에게 일괄 충격을 주는 조치는 없었다”며 “소규모 수입업자는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별도 해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난 4월부터 파생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절차를 진행해왔다는 점을 들어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공급망 부담을 키우고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시간주립대 제이슨 밀러 교수는 이번 관세 확대 대상이 2024년 기준 약 328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2018년 당시 규모의 6배로, 조치 직전의 1910억달러에서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투자은행 에버코어ISI도 이번 확대 조치가 지난해 기준 2000억달러 이상 수입품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의 실효 관세율을 약 1%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협회는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한국의 수출 물량은 약 118억9000만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철강·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는 대미 수출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입증을 비롯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상윤 기자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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