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3%…여야, 18년만에 합의(상보)

입력시간 | 2025.03.20 오후 12:14:06
수정시간 | 2025.03.20 오후 12:29:41
  • 보험료 9%→13%·소득대체율 40%→43% 합의
  •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 '더 내고 더 받는다' 안으로 본회의 통과 전망
  • 군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연금 혜택 강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여야가 18년 만에 연금개혁의 하나인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 또한 기존 40%에서 4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번 개혁안을 20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 아래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며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된다. 이는 올해 소득대체율(41.5%)보다 1.5%포인트 인상된 수치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추진된 21대 국회 합의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이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출산 크레디트 적용 대상도 기존 둘째 자녀부터 첫째 자녀까지 넓어진다.

구조개혁은 추후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합의안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88년 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7년에 개정되었고 이번이 18년 만의 개정”이라며 “이처럼 긴장과 갈등이 높은 시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합의된 안은 연금 제도의 기본요소인 모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내 소득 중 보험료를 얼마를 내고(보험료율), 얼마를 나중에 받는가(소득대체율)가 주된 내용이다.

구조개혁은 연금제도의 근본적 틀을 바꾸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컨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합하는 다층연금제 등을 들 수 있다.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합의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복잡하다.
김유성 기자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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