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논란…수조원 손실 우려에 통신 업계 긴장
- 입법조사처, 위약금 면제 원칙적으로 가능
- 실제 피해 확인 안됐는데 고객 불안으로 이탈 급증
- 이용자 형평성 논란에 수조원 부담 우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 해킹 사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요구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통신 업계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SK텔레콤 고객이 이번 사고를 이유로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말자는 논의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SK텔레콤이 감당해야 할 손실 규모가 수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미 번호이동 수치가 평상시 대비 급증한 가운데, 무분별한 위약금 면제는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기업 이사회 차원의 배임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감정적인 압박보다는 제도적 형평성과 법적 책임 문제까지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의 법적 가능성에 대해 약관 또는 자발적 조치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밝혔다.
조사처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 약관 제44조를 근거로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유심 정보 암호화 미비, 보안 예산 삭감, 해킹 대응의 적절성 등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사처는 약관상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기업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6년 갤럭시노트7 리콜 당시 이동통신 3사가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도 언급됐다.
아울러 자발적 면제가 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고객 신뢰 회복과 브랜드 이미지 보호 등 장기적 기업 이익을 위한 경영상 판단일 경우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함께 제시했다.


통신업계에서는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될 경우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와 재정 부담 심화에 따른 주주 소송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통신사를 변경한 고객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 해킹 사태 직전 가입했고, 누군가는 수년째 SK텔레콤 가입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객만 수십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결국 장기 가입 고객 사이에서 “나는 2년 넘게 SK텔레콤을 이용했는데 왜 아무 혜택이 없느냐”는 불만이 확산되며 서비스 이탈을 부추기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재정 부담 역시 적지 않다. 최근 1주일 사이 약 19만 명의 번호이동이 발생한 가운데, 전체 가입자(알뜰폰 제외) 약 2300만 명 중 1000만 명만 위약금 없이 이탈한다고 가정해도 1인당 10만원일 경우 1조원, 30만원일 경우 3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SK텔레콤은 고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심보호서비스와 이상징후탐지시스템(FDS) 외에도 ‘무료 유심 교체’를 시행 중이다. 6일 오전 기준으로 유심 교체는 104만 건을 넘었고, 이달 말까지 1000만 건 이상으로 예상된다. 유심 원가 기준(개당 약 3000원)으로 약 300억 원, 소비자가 기준(7700원)으로는 770억원 규모다. 이를 전체 가입자 대상(2300만명)으로 확대할 경우 최대 1771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유통망 협력 비용, 보상금, 영업 손실 등을 합치면 수천억 원대 재정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현재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법률적·재무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혹시 위약금 면제가 이뤄질까 초긴장하는 분위기다. 서버에서 악성코드가 탐지된 이후 2주가 지났지만, 복제폰에 따른 금융사고 같은 실질적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단말기 고유번호(IMEI)가 유출되지 않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복제폰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피해 사실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SK텔레콤은 이미 유심 보호 서비스와 무료 유심 교체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여기에 위약금까지 면제한다면 이는 단순한 고객 지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해당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SK텔레콤이 감당해야 할 손실 규모가 수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미 번호이동 수치가 평상시 대비 급증한 가운데, 무분별한 위약금 면제는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기업 이사회 차원의 배임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감정적인 압박보다는 제도적 형평성과 법적 책임 문제까지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입법조사처, 위약금 면제 원칙적으로 가능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의 법적 가능성에 대해 약관 또는 자발적 조치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밝혔다.
조사처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 약관 제44조를 근거로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유심 정보 암호화 미비, 보안 예산 삭감, 해킹 대응의 적절성 등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사처는 약관상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기업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6년 갤럭시노트7 리콜 당시 이동통신 3사가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도 언급됐다.
아울러 자발적 면제가 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고객 신뢰 회복과 브랜드 이미지 보호 등 장기적 기업 이익을 위한 경영상 판단일 경우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함께 제시했다.

(이데일리=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복제폰 피해 확인 안됐는데”…이용자 형평성 논란에 수조 원 부담통신업계에서는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될 경우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와 재정 부담 심화에 따른 주주 소송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통신사를 변경한 고객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 해킹 사태 직전 가입했고, 누군가는 수년째 SK텔레콤 가입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객만 수십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결국 장기 가입 고객 사이에서 “나는 2년 넘게 SK텔레콤을 이용했는데 왜 아무 혜택이 없느냐”는 불만이 확산되며 서비스 이탈을 부추기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재정 부담 역시 적지 않다. 최근 1주일 사이 약 19만 명의 번호이동이 발생한 가운데, 전체 가입자(알뜰폰 제외) 약 2300만 명 중 1000만 명만 위약금 없이 이탈한다고 가정해도 1인당 10만원일 경우 1조원, 30만원일 경우 3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SK텔레콤은 고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심보호서비스와 이상징후탐지시스템(FDS) 외에도 ‘무료 유심 교체’를 시행 중이다. 6일 오전 기준으로 유심 교체는 104만 건을 넘었고, 이달 말까지 1000만 건 이상으로 예상된다. 유심 원가 기준(개당 약 3000원)으로 약 300억 원, 소비자가 기준(7700원)으로는 770억원 규모다. 이를 전체 가입자 대상(2300만명)으로 확대할 경우 최대 1771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유통망 협력 비용, 보상금, 영업 손실 등을 합치면 수천억 원대 재정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현재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법률적·재무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혹시 위약금 면제가 이뤄질까 초긴장하는 분위기다. 서버에서 악성코드가 탐지된 이후 2주가 지났지만, 복제폰에 따른 금융사고 같은 실질적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단말기 고유번호(IMEI)가 유출되지 않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복제폰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피해 사실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SK텔레콤은 이미 유심 보호 서비스와 무료 유심 교체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여기에 위약금까지 면제한다면 이는 단순한 고객 지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아 기자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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