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인, '퀀타피아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구속`

입력시간 | 2025.04.29 오전 11:17:10
수정시간 | 2025.04.29 오후 12:07:07
  • 신재생에너지 기업 주가조작 관여 혐의
  • 法, 증거 인멸 가능성 인정해 영장 발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가수 이승기의 장인 이모씨가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11월∼2023년 10월 코스닥 상장사인 퀀타피아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디앤엠(현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총 2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퀀타피아의 투자자 이모(58)씨를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이승기씨의 장인인 이씨가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혐의를 추가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작년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업체의 주식은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해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메시지가 우리 주식시장에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승기는 이날 소속사를 통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사과한 뒤 “가족 간 신뢰가 훼손돼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 관계를 단절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그는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았을 피해자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영민 기자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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