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납세자 권리 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
- 합리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체계 수립
- 조세법원 도입·조세소송대리 등 논의

정책토론회 포스터.(사진=한국세무사회)
[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4월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세제·세정 환경에서 조세불복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법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불복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민과 기업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통합조세심판소 필요성 검토 △조세전문법원 단계적 도입 방안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의 조세소송대리 등이 논의된다.
토론회 발제는 김석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인 성균관대학교 이전오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 전반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 김성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팀장,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연수원장 등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통합심판기구 개편과 납세자 친화적인 조세법원 설립 등 공정하고 신속한 국민 권리 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eze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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