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변호사 실형…法 "반성 없어"
- 정철승 변호사 명예훼손 등으로 1심 징역 1년
- 法 "동기, 내용, 파급력 등 죄질 가볍지 않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행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 측을 대리한 변호사로 2021년 8월께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수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변호사는 자신이 올린 게시글이 거짓이 아니며 그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알릴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준강간 피해자 특정해서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해당하는 인사정보를 업무상 알게 됐음에도 피해자 동의 없이 공개했다”며 “동기, 내용, 파급력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인물인 고인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도 지속되고 누구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으나, 고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시정하겠다는 명목 하에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표현까지 허용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정당행위라고 할 뿐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글이 거짓에 해당하고 정 변호사에게도 거짓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바라봤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성고충 호소를 들었던 시장실 직원이 아무도 없었고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물증이 없으며 △피해자는 별건 준강간 사건에 관해 가해자의 징계 등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인을 고소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거짓 사실로 판단했다. 즉 피해자의 주장 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들이 확보됐으며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주변에 호소한 내용 역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게시글을 올린 행위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물의 다른 부분, 즉 피해자의 고소 동기 등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맥락 및 이 부분 글의 의도나 뉘앙스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철승 변호사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8일 오전 10시 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 측을 대리한 변호사로 2021년 8월께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수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변호사는 자신이 올린 게시글이 거짓이 아니며 그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알릴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준강간 피해자 특정해서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해당하는 인사정보를 업무상 알게 됐음에도 피해자 동의 없이 공개했다”며 “동기, 내용, 파급력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인물인 고인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도 지속되고 누구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으나, 고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시정하겠다는 명목 하에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표현까지 허용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법률전문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더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정당행위라고 할 뿐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글이 거짓에 해당하고 정 변호사에게도 거짓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바라봤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성고충 호소를 들었던 시장실 직원이 아무도 없었고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물증이 없으며 △피해자는 별건 준강간 사건에 관해 가해자의 징계 등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인을 고소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거짓 사실로 판단했다. 즉 피해자의 주장 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들이 확보됐으며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주변에 호소한 내용 역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게시글을 올린 행위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물의 다른 부분, 즉 피해자의 고소 동기 등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맥락 및 이 부분 글의 의도나 뉘앙스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오현 기자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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