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옹호발언 사과해야" vs "필요없어"…인권위 갈등 `점입가경`
- 인권위 상임위원회서 갈등 표출
- 남규선 상임위원, 대국민 공식 사과 거듭 주장
- 안창호 위원장 “더 이상의 성명은 필요치 않아”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낸 것과 관련해 인권위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이상,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됐지만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1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발언 도중 서로 말을 끊어 분위기가 삽시간에 싸늘해지기도 했다. 
이어 “(안창호)위원장은 최근 소위원회 ‘진도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소위원회 사안도 위원장님이 직접 하시는데, 인권위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대통령 방어권 권고 결정에 대해서 성명 발표를 해야 마땅하지 않나”고 항의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화합하자는 성명을 냈다”며 “더 이상의 성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론했다.
하지만 남 위원이 인권위 차원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면서 회의 분위기는 점차 격화됐다. 이후 안 위원장이 답변을 미루며 회의를 강행했고, 남 위원은 기가 막히다는 듯 위원장 쪽을 몇 분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했다.
남 위원은 “인권위가 간리에서 요구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묻는데 왜 간부들과 회의해서 논의하지 않냐” “우리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신뢰가 떨어졌는데” 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직접 임명한 인물로, 당시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상임위원들과 위원장 사이 변희수재단을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할 것인지를 두고 다툼도 있었다. 남 위원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한국 인권위 특별심사를 위해서는 해당 안건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장이 반대해 재상정됐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3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날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9차 상임위원회에 이어 2월 12일 윤석열 방어권 권고는 본분 망각했다는 비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인권위 존립 근거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 데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안창호)위원장은 최근 소위원회 ‘진도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소위원회 사안도 위원장님이 직접 하시는데, 인권위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대통령 방어권 권고 결정에 대해서 성명 발표를 해야 마땅하지 않나”고 항의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화합하자는 성명을 냈다”며 “더 이상의 성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론했다.
하지만 남 위원이 인권위 차원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면서 회의 분위기는 점차 격화됐다. 이후 안 위원장이 답변을 미루며 회의를 강행했고, 남 위원은 기가 막히다는 듯 위원장 쪽을 몇 분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기도 했다.
남 위원은 “인권위가 간리에서 요구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묻는데 왜 간부들과 회의해서 논의하지 않냐” “우리 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신뢰가 떨어졌는데” 라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직접 임명한 인물로, 당시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상임위원들과 위원장 사이 변희수재단을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할 것인지를 두고 다툼도 있었다. 남 위원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한국 인권위 특별심사를 위해서는 해당 안건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장이 반대해 재상정됐다.
방보경 기자hel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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