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문에" 5호선 방화범의 변명…수억원대 구상권 청구 예고

입력시간 | 2025.06.02 오후 3:42:02
수정시간 | 2025.06.02 오후 7:21:47
  • 2일 영장실질심사 전 범행 동기 밝혀
  • 경찰, 목격자 진술 토대로 피의자 검거
  • 서교공 3일까지 특별안전관리 진행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체포된 60대 남성 원모씨가 방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자신의 이혼소송을 알리려 방화를 저질렀다고 범죄 동기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원씨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 원 모씨가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씨는 2일 오전 10시 6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서 내린 그는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영장실질심사 시작 후 약 15분 만에 법원을 나선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면서 “죄송하다”고 했다. ‘피해자인 척하며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원씨의 친형은 취재진에게 “동생의 이혼 소송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 돈을 많이 달라고 했다”며 “이혼 서류를 봤는데 기가 막혔다. (동생이) 고등어구이를 해놓으라고 했는데 그게 이혼 사유”라고 말했다. 이어 “홧김에 그런 것 같다”며 “(동생이)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방화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름통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뒤 라이터형 토치를 이용해 옷가지 등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9시 45분쯤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원씨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원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원씨가 범인임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씨는 영등포구 주민으로 범행 당일 간이시약검사 결과 술과 마약을 모두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왜 5호선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원씨에 대해 심리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방화 피해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관계자는 “해당 열차의 정확한 피해 금액을 추산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외부인에 의해 시설물 파손 행위가 발생한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복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화재 열차는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 그을음이 생겨 약 3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화재 발생 당시 열차에는 승객 40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하지만 승객들이 비상통화장치로 기관사에게 곧바로 상황을 알렸고 기관사와 승객들이 열차에 비치된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나서면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연기를 흡입한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서울교통공사는 모방범죄 등 유사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3일까지 1~8호선 전 역사의 276개 역과 열차, 차량기지 등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영민 기자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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