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김정숙 옷값` 수사 본격화…전 영부인들 `수난`

입력시간 | 2025.05.01 오전 9:36:42
수정시간 | 2025.05.01 오후 7:17:15
  • 경찰, '김정숙 옷값' 관련 압색 영장 발부
  • 검찰, `건진 커넥션` 김건희 휴대전화 압수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출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청와대 특활비 기록이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달 서울고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022년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여사가 순방 등에서 입었던 옷값의 출처가 청와대 특활비 아니냐’는 취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당시 청와대는 “의상과 장신구는 모두 사비로 구입했고 특활비 등 예산은 쓰이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다만 김 여사의 옷값으로 지불된 현금이 ‘띠지’가 묶어져 있는 ‘관봉권’이었다는 제보와 수천만 원 어치의 옷을 구입한 사람이 김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졌다.

경찰은 문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김 여사 측이 최소 1억원에 달하는 양장 및 한복 등 의류 80여 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활비 사용 내역이 비공개로 보관돼 있는 대통령기록물 압수 수색을 통해 이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경찰은 청와대 예산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실 및 대통령 배우자 담당인 제2부속실 소속 직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김 여사가 참고인으로 적시됐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건진법사가 청탁과 함께 받은 고가의 금품이 김 여사에게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씨는 전 정부 당시 유력 인사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인사에 개입하는 ‘정치 브로커’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이라며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가의 가방을 전달받은 기록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전 씨의 집에서는 ‘한국은행’이란 글자와 윤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이 적힌 비닐로 포장된 현금 5만원권 묶음 3300매(1억 6500만원)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주 기자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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