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최은석 의원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직접비용인 신고비용 공제 당연”
이 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에서는 주식평가,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공제요건 판단과 신고서 작성 등 전문가 조력비용을 지출하지만 이 항목들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 또 세목 간 형평성 부족 등을 이유로 보완 필요성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최은석 의원은 “상속세나 증여세 세무신고를 할 때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하고 신고수수료, 주식평가수수료는 공제하지 않는 반면 양도세는 신고서나 계약서 작성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며 “세목 간 형평성 제고와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성실납세를 위한 직접비용은 당연히 공제돼 국민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성실신고와 납세를 위해 국민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지 않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고쳐진다면 부당한 국민 부담도 줄고 국민이 수긍하는 세금 제도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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