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394만 세대서 3.3조 더 걷는다…소득정산 확대 추진

입력시간 | 2026.10.20 오전 9:07:43
수정시간 | 2026.10.20 오전 9:07:43
  • 신청 없이 자동 정산…소득 늘면 추가 납부·줄면 환급
  • 232만 세대에는 1.8조 환급…차액 약 1조 5000억원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건강보험당국이 소득정산 제도를 확대해 394만 세대로부터 건강보험료 약 3조 3000억원을 추가로 걷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줄어든 232만 세대에는 약 1조 8000억원을 돌려줄 것으로 추산됐다.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소득정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입자가 신청하는 방식에서 공단이 직접 소득을 확인해 정산하는 ‘직권 정산’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 확대에 따른 추가 납부 대상은 394만 세대, 추가 징수액은 3조 2911억원으로 추산됐다. 환급 대상은 232만 세대이며, 환급액은 1조 8014억원이다. 추가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빼면 건보당국이 더 걷는 보험료는 1조 4897억원이다.

소득정산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내야 할 보험료와 이미 낸 보험료의 차이를 맞추는 절차다. 보험료를 적게 냈다면 차액을 추가 납부하고,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다. 보험료율 인상과는 별개로 소득 변화를 반영해 납부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매년 4월 정산한다. 공단은 정산 범위를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직장가입자 110만명이다.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자료를 활용해 연 1회 정산하는 방식이다.

직권 정산이 도입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돌려받는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제도 확대 시 예상 환급 대상은 232만 세대로, 지난해 신청을 통해 환급받은 지역가입자 21만 세대의 약 11배 규모다.

공단은 업무보고를 통해 “선택적 정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 회피를 막기 위해 정산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보당국은 추가로 확보하는 재원을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안치영 기자cya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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