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준석 ‘여성 혐오발언’은 허위…자신의 음란공세 덮으려 해”
- 조승래 수석대변인, 29일 이준석 TV토론 발언 관련 브리핑
- “이준석 발언은 낙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뉴스1)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준석 후보가 토론에서 언급한) 표현 자체도 저질 음란 공세를 하다 보니 창작을 하게 된 것”이라며 이준석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다.민주당은 전날 이준석 후보의 일명 ‘젓가락 발언’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준석 후보를 고발했다.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 또는 후보자 가족을 깎아내리거나 헐뜯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는 취지에서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원 댓글과 내용이 교묘하게 달라 허위 사실이고, 이 때문에 고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원 댓글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지만 이준석 후보는 토론에서 여성 혐오와 관련된 질문을 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발언인 것처럼 바꿨으며, 이를 마치 이재명 후보 아들 발언을 인용하는 것처럼 말한 게 문제라는 논리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선을 5일 앞둔 시점에 과거 문제를 마치 새로운 일인 것처럼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후보 아들이 해당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여성에 대한 표현이 아닌데 여성 혐오 관련된 질문을 하기 위해 (원 댓글과 달리) 성을 바꾼 건 허위”라고 했다.
이어 “자신의 저질 음란 공세, 언어폭력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준석 후보가 언급하고자 했던 원래 댓글이 이재명 후보 아들이 쓴 댓글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이라며 “이준석 후보는 이 후보 아들이 하지 않았던 얘기를 후보 아들이 마치 한 것처럼 TV토론에서 얘기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의 아들 동호 씨는 지난해 10월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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