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안자서" 간병인 폭행 이틀 뒤 사망..사인 두고 다툼

입력시간 | 2025.02.07 오전 10:32:06
수정시간 | 2025.02.07 오전 10:32:06
  • 파주 한 요양병원서 간병인이 90대 환자 폭행
  • 이틀 뒤 환자 사망
  • 요양병원 측은 '병사' 판단, 유족 측 상해치사 주장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며 90대 환자를 폭행한 간병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폭행당한 90대 환자는 이틀 후 사망해 유족들은 간병인 폭행이 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경기 파주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중국 국적(조선족) 50대 여성 A씨를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파주시 금촌동 한 요양병원에서 90대 여성 B씨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요양병원 신고로 사건이 접수됐고, B씨는 이후 복통을 호소해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는 B씨가 장폐색 탈장 등 증세를 보이나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12일 오후 숨졌다.

요양병원 측은 대형병원 소견서를 바탕으로 B씨 사망 원인을 직장암에 의한 병사로 진단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7일 간병인 알선업체를 통해 B씨를 돌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에서 “할머니가 잠을 자지 않아서 화가 나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하려 했으나 유족 측에서 장례를 치러 부검은 진행되지 않았다.

유족 측은 병원과 논의해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도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A씨 폭행 때문에 B씨가 사망했다며 상해치사를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역시 병원 측에서 종용했다며, 당시에는 B씨가 사망 전이라 어쩔 수 없이 한 합의라는 입장이다. 유족들은 간병인 알선업체와 요양병원 대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를 노인복지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장영락 기자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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