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원룸 ‘깜깜이 관리비’ 방지”

입력시간 | 2025.05.28 오전 11:37:36
수정시간 | 2025.05.28 오전 11:48:45
  • [민주당 21대 대선 공약집]
  •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 상향
  •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물량 확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직장인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월세세액공제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 세액공제 항목에 통신비 세액 공제를 추가하는 동시에 원룸·오피스텔 등 ‘깜깜이 관리비’ 방지로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 영동시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집 중 3대 비전별 정책공약 ‘행복’ 편(이미지=민주당 중앙선대위)

이 후보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대 비전별 정책공약 ‘행복’편을 발표했다. 정책공약집 행복 편은 △생활안정 △생활비절감 대책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 제고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저출생·고령화 대응 △초등학생·어르신 돌봄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 등으로 구성된다.

이 후보는 먼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아동 수당을 18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통학지킴이와 안심귀가도우미 등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동시에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고 확대한다.

‘빈곤층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기준 및 보장 수준 단계적 사향을 추진키로 했다. 또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의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해 근로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병 복무 여건 개선도 약속했다. 당직 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또 초급간부에 대한 전·월세 정책자금 연계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예술인과 관련해서는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을 추진한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보급도 확대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논 타작물재배를 확대하고 쌀 및 식량작물의 적정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을 추진하고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유통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택시업계 발전 지원책도 내놨다. 택시 준대중교통 인정 및 택시호출플랫폼 활성화·공정화 실현 및 수요맞춤형 공공형택시 시행지역 및 지원 확대,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관련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 택시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식생활도 보장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을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식품 바우처로 식생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상시화 하는 동시에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로 관리비 꼼수 인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지역화폐는 국고 지원으로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및 가맹점 확대로 사용 편리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폐업지원금 현실화 등으로 원활한 폐업 지원도 돕기로 했다.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도 추진한다.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도 설치한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재정비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주택가격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 월세가구에 대한 월세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물량도 확대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로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민영주택 건설공급 시 9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기간 요건을 기존 7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난임치료 유급휴가일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확대 및 중복회차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난임 조기 예방을 위한 남녀 기초 검사를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난임부부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전국 광역단위 확충과 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등도 지원한다. 난임치료 부부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 증진을 위한 ‘부부 동행휴가제’도 확산하기로 했다.
황병서 기자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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