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레버리지 ETF 투자 과열 땐 20% 한도 검토"

입력시간 | 2026.07.29 오전 7:37:48
수정시간 | 2026.07.29 오전 7:37:48


[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28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투자 과열이 이어질 경우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시로 개인 금융투자상품 투자금액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 관리 방식이 거론됐습니다.

또 선물·파생상품처럼 사전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고, 정기 재교육과 선행 투자경험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말 출시됐지만 투자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면서 지난 16일 신규 상장과 광고를 잠정 중단한 데 이어 추가 보완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는 31일부터는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상향되고, 투자자 교육과 괴리율 관리 강화도 순차 시행될 예정입니다.

28일 이데일리TV 뉴스.

28일 이데일리TV 뉴스.

이지은 기자eze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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