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증거능력 기준 완화"…윤측 주장 배척
- 정형식 재판관 "재판부 평의 거쳐 결정"
- "헌재법 개정된 바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변론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이는 헌재법 제40조 1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정 재판관은 “현재까지 헌재법이 개정된 바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2023년 이상민 탄핵 사건, 안동완 탄핵 사건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돼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문법칙 완화 적용에 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됐음에도 이전 탄핵심판의 선례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해 헌재가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백년에 걸쳐 만들어진 중요한 원칙들이 송두리째 무시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재판 원칙에 반한다”고 헌재를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7차 변론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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