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의심받는 '평양 무인기'…北, 국제기구에 조사 요청

입력시간 | 2025.02.11 오전 10:40:26
수정시간 | 2025.02.11 오전 10:40:26
  • 北,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조사 요청
  •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 무인기 무단 비행 금지
  • IACO 규정 및 관례상 北 제기한 문제 논의해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평양 무인기’ 논란이 국제 문제화 할 전망이다. 북한이 작년 10월 남측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데 이어 유엔(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조사를 요청하면서다.

1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ICAO에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한국을 상대로 한 진상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카고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ICAO는 유엔 전문 기구로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시카고 협약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협약 제8조에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ICAO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 즉 조약을 맺은 나라가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논의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최근 대응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은 남측이 지난해 10월 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에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내고,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전단)’를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 사건에 대한 최종조사 결과까지 발표했다. 당시 북한은 추락한 무인기에서 분석한 비행 이력 분석 결과 서해 백령도가 이륙 지점인 것을 확인했다며 비행경로 그래픽을 제시하고 비행 주체가 한국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은 우리 군이 무인기를 북측에 투입해 도발을 유도하고 계엄 명분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오물풍선과 관련한 원점 타격지시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측이 주장한 평양 무인기 투입 여부에 대해 ‘확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김관용 기자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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