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일 벌어질 리가"...이준석, '제명 청원' 50만 돌파하자

입력시간 | 2025.06.11 오전 9:13:59
수정시간 | 2025.06.11 오전 9:13:5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닷새 만에 45만 명을 넘어선 데 대해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방송 3사 출구조사 발표를 확인한 뒤 서울 국회 여의도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11일 중앙일보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3차 TV 토론 발언으로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이 40만 명을 넘었다’는 논설위원 말에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조차 제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4일 한 시민이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모든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당시 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남의 댓글을 인용해 발언했는데, 해당 표현이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노골적인 성폭력적 표현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30일 동안 5만 명이 동의한 청원은 국회가 심사하도록 돼 있는데, ‘이 의원 의원직 제명 청원’은 이틀 만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지난 10일 50만 명 넘게 동의했다.

한 달 만에 143만 명 넘게 동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동의 수다.

지난달 14일 올라온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10일 기준 동의 수 14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달 22일 올라온 ‘형사소송법 제306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10일 기준 동의 수 9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해야 하는데, 22대 국회는 아직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윤리특위를 꾸려 안건을 본회의에 넘긴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 의원의 징계를 추진해왔으나, 일각에서 자칫 정치 보복 이미지로 비칠 수 있고 이 대통령 가족 논란을 다시 주목받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의원은 대선이 끝난 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후에는 ‘논란이 된 3차 TV 토론 발언을 다시 돌아가도 하겠느냐’는 질문에 “완화했음에도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는지는 예측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당연히 후보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그런 표현할 때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후보의 토론을 평가하며 “토론 내내 제대로 찌른 게 없었다”며 “내가 피 흘려가면서 이재명 후보와 단기 필마로 싸운 셈인데 보수층 사표방지 심리 때문인지 나 아닌 김 후보 지지율이 올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내가 이 후보 표 3~4%는 깎았다고 본다. 이 후보가 한때 52%까지 올라갔지만 49% 선에 그쳤다”며 “보수 진영은 이걸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기자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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