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했다고 장애인 구역으로 차 밀어...과태료 내야"

입력시간 | 2024.08.16 오후 8:04:44
수정시간 | 2024.08.16 오후 8:06:22
  • "일어나보니 차 옮겨져...과태료 물게 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주차할 곳이 없어 이중주차를 해놨더니 누군가 차를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옮겨놔 과태료를 물게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한 남성이 이중주차 해놓은 사연자의 차를 밀고 있는 모습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단속됐다”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광주 남구에 사는 작성자 A씨는 이날 오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문제로 등기를 받았다고 했다.

불법주차를 한 기억이 없던 A씨 뇌리에 지난 8일 밤이 떠 올랐다. 그는 회식을 마치고 대리를 불러 돌아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이중주차를 한 후 기어를 N단에 맞춰 놓았다고 설명했다.

다음 날 아침 A씨는 깜짝 놀랐다. 그의 차가 ‘장애인 주차 구역’으로 옮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전후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봤다.

영상에는 A씨 차 앞에 있던 차량의 차주가 그의 차를 밀어내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이 남성이 차가 빠져나올 공간을 확보했는데도 A씨의 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곳까지 밀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성이) 오전 7시 19분에 차를 밀었고, 나는 출근을 8시 20분에 했다”며 “1시간 사이 주차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고를 당할 순 있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옮기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다만 A씨는 차를 민 사람과 신고자가 동일인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블랙박스 들고 구청에 이의신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억울하겠다” “이중주차 해놨다고 홧김에 저런건가?” 등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벌금 5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표지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수현 기자soo00@edaily.co.kr

이데일리ON 파트너

  •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방송예정
  •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Best 방송예정
  • 정필승

    주식의판을 읽는 실전 전문가

    방송예정
  • 주태영

    대박수익은 수익을 참고 견뎌야 한다.

    Best 방송예정
  • 함진희

    남들과 다른 시장 분석으로 빠른 주도주 선점!

    Best 방송예정
  • 김선상[주도신공]

    압도적 비중투자로 계좌수익 극대화

    방송예정
  • 이재선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멘토!

    방송예정
  • 주태영[선물]

    국내/해외 파생 경력 20년![선물옵션+주식 동시 진행]

    방송예정
  • 정재훈

    기업 탐방을 통한 종목 발굴/시장의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

    방송예정
  • 여승재

    확인된 상승 방향을 따라가는 "TG 모델 투자 전략"

    방송예정
  • 예병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에 투자하라!

    방송예정
  • 이시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실전 승부사!!

    방송예정
  • 강기성[급등왕]

    테마 중심 종목으로 수익률 극대화!

    방송예정
  • 김태훈

    30년 투자 경험! 실전 투자 가이드 제시

    방송예정
  • 문주홍

    대장주 집중! 포트폴리오 비중 투자로 투자 수익 극대화

    방송예정
  • 정선호[강태공]

    세력의 수익 구간! 그 타이밍을 공략 한다

    방송예정
  • 황호준

    시장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기회가 보인다

    방송예정

공지사항

시청자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