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직무복귀…1년 11개월 만
- 해병대 "박 대령,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 재보직"
- 1심 무죄 이후 지난 3월 인사근무차장 보직
- 국방부, 박 대령 기소한 검찰단장 직무배제 조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이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해병대는 10일 박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 직무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지난 2023년 8월 보직해임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사령부는 아무런 보직이 없던 박 대령의 1심 재판 무죄 판결 이후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 보직 인사를 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해병대 병영문화 정착과 정책,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했지만 원래 직무로의 복귀를 희망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권한이 없으면서도 내린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은 이종섭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내용을 수정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 항명 혐의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채해병 특검은 전날 박 대령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 수사를 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군 검찰단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1심 법원이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순직 해병 특검의 요청에 따라 이날부로 국방부 검찰단장인 김동혁 육군 준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명령했다.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하고 박 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첩보류 지시, 그리고 그 지시를 어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는 모두 국방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뤄진 정당하고 적법한 지시였다”면서 “김동혁 검찰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병대사령부는 아무런 보직이 없던 박 대령의 1심 재판 무죄 판결 이후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 보직 인사를 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해병대 병영문화 정착과 정책,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했지만 원래 직무로의 복귀를 희망했었다.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무죄’ 선고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앞서 군 검찰은 2023년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해병 사망 사건을 초기에 조사한 박 대령이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긴 것이 항명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또 군 검찰은 당시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부당한 것처럼 왜곡했다며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권한이 없으면서도 내린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은 이종섭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내용을 수정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 항명 혐의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채해병 특검은 전날 박 대령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 수사를 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군 검찰단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1심 법원이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순직 해병 특검의 요청에 따라 이날부로 국방부 검찰단장인 김동혁 육군 준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명령했다.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하고 박 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첩보류 지시, 그리고 그 지시를 어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는 모두 국방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뤄진 정당하고 적법한 지시였다”면서 “김동혁 검찰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인데,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관용 기자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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