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난무하는 대선…정치 사법화에 난감한 경찰들
- 정치권, 상대 후보 향해 고소·고발 난무
- 공소시효 6개월…발등에 불 떨어진 경찰
- 전문가 “정치 혐오·비호감도 높아질 것”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6·3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각 정당 후보 캠프와 시민단체들의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6개월 안에 종결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사건 특성상 기존 사건과 함께 수사를 이어가야 할 경찰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정치의 실종’으로 규정하고 정치 혐오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 역시 고소·고발로 맞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거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관련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말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국민의힘은 이 후보 측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와 각 후보 지지자 및 시민들의 고소·고발도 빗발치고 있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여성 모욕죄, 후보자 비방죄 등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준석 후보가 전날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 모두 수사 기관으로 넘어오면서 경찰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 선거 관련 사건은 경찰이 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수사 대상자는 직전 총선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로 한정돼 있어 수사기관은 선거일 이후 6개월 안에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기존 사건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수사과장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보니 그 안에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기존 수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선거사범 이외 수사들도 너무 늦어지지 않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업무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한 정치 혐오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를 정치로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소·고발을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나 비호감도가 커지고 장기적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서울역 대합실 TV로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대응단은 전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캠프의 가짜뉴스 유포 정황에 따라 93건을 고발 조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집권 이후 대규모 숙청을 하겠다’는 음모론 관련 기사를 유포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앞서 민주당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후보가 꼼수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취지의 글을 쓴 것과 TV토론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를 부인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시도(후보 매수 혐의), 유튜브 슈퍼챗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고소·고발을 진행 중이다.국민의힘 역시 고소·고발로 맞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거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관련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말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국민의힘은 이 후보 측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와 각 후보 지지자 및 시민들의 고소·고발도 빗발치고 있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여성 모욕죄, 후보자 비방죄 등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준석 후보가 전날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 모두 수사 기관으로 넘어오면서 경찰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 선거 관련 사건은 경찰이 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수사 대상자는 직전 총선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선거일 이후 6개월로 한정돼 있어 수사기관은 선거일 이후 6개월 안에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기존 사건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수사과장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보니 그 안에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기존 수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선거사범 이외 수사들도 너무 늦어지지 않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업무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한 정치 혐오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를 정치로 풀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소·고발을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나 비호감도가 커지고 장기적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환 기자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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