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공직 사회 '파격 실험'
- 인사처 '근무혁신 지침'
- 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에도 '권장'
- 점심 30분 단축·일찍 퇴근 시범운영
- 인사처장 "성과 입증시 전부처 확산"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인사혁신처가 중앙 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겐 권장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의무화를 검토한다. 가정 친화 여건 조성을 위한 조처로, 다른 부처로 확산할지 주목된다.인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무 혁신 지침’을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과 유연근무제 효율 운영 제도를 담았다.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론 주 1회 재택근무 권장 단계로 시작하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의무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과 대전, 경기, 충남, 제주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중앙 부처에선 이번이 처음이다.
당장은 인사처에 한해 시행되지만 국가공무원 복무예규를 담당하는 인사처가 내놓은 지침인 만큼 이같은 혁신이 다른 부처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성과가 입증된 혁신 과제는 정부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인사혁신처)
유연근무 실험에도 나선다. 점심시간을 30분(낮 12시~12시 30분)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근무시간이나 근무 일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권장한다는 게 인사처 복안이다.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중앙 부처보단 지자체 등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에게 더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중앙 부처 한 공무원은 “중앙에선 지금도 점심시간(1시간)을 줄여가며 일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점심을 못 먹는 경우가 많은 지방의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지자체 공무원의 인사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연가 부여 일수가 16일 이하인 공무원이 연가를 80% 이상 사용한 경우 남은 연가를 저축하거나 보상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퇴근을 장려하던 ‘가족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한다. 유연근무와 연가 활성화로 상시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됐다는 평가와 저연차 공무원 제안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서대웅 기자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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