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국인 노동자 폭행, 특별감독 착수.."인권침해"

입력시간 | 2026.04.25 오후 8:59:44
수정시간 | 2026.04.25 오후 8:59:4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고용노동부가 24일 인천 서구의 한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25일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피해 노동자 측 제보 영상.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긴급 돌입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폭행·괴롭힘·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취소·제한도 병행할 계획이다.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 확인 후 쉼터 연계 등의 보호 조치와 함께 사업장 변경 절차를 진행한다.

김영훈 장관은 “영상으로 보도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한 폭행 행위는 노동권 침해를 넘어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며 “감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영락 기자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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