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성 신체 질의가 왜 문제? 무고로 맞대응"
- 마지막 TV토론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 논란되자
- 페이스북에 재차 글 올리고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 고소고발에 '무고' 맞대응 예고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마지막 TV토론에서 한 여성 신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왜 문제인지도 모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후보는 “해당 인터넷 게시글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정치적인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무고로 맞대응 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TV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민노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했다면 이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말로, 이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성적 발언을 했다는 한 유튜브의 의혹을 가져온 것이다.
이에 권 후보는 “답변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걸 묻는 취지를 모르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민노당은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기준이 없느냐”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 이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공중파 TV토론 자리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 여성 신체부위를 필터링 없이 그대로 인용해 발언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여성단체 등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한 고소 고발 선언이 이어졌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고,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여성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 수위에 대한 발언보다,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해당 ‘성적 발언’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는 “공공의 방송인 점을 감안하여 원래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 언급했음에도, 두 후보는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하셨다”면서 “성범죄에 해당하는 비뚤어진 성의식을 마주했을 때 지위고하나 멀고 가까운 관계를 떠나 지도자가 읍참마속의 자세로 단호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진=중앙선관위 유튜브 갈무리)
28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여성의 신체에 엽기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쓰는 사람을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각각 어떻게 판단하는지 공개된 자리에서 질의했다”며 “대선후보의 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을 묻는 것이 왜 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해당 인터넷 게시글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정치적인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무고로 맞대응 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TV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민노당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했다면 이건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말로, 이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성적 발언을 했다는 한 유튜브의 의혹을 가져온 것이다.
이에 권 후보는 “답변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걸 묻는 취지를 모르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민노당은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한 기준이 없느냐”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의 발언 이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공중파 TV토론 자리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 여성 신체부위를 필터링 없이 그대로 인용해 발언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여성단체 등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한 고소 고발 선언이 이어졌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고,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여성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는 자신의 발언 수위에 대한 발언보다,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해당 ‘성적 발언’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는 “공공의 방송인 점을 감안하여 원래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 언급했음에도, 두 후보는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하셨다”면서 “성범죄에 해당하는 비뚤어진 성의식을 마주했을 때 지위고하나 멀고 가까운 관계를 떠나 지도자가 읍참마속의 자세로 단호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했다.
김혜선 기자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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