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혐의' 다음달 14일 본격 재판 시작…최상목·조태열 증인
- 두차례 공판준비기일 끝…정식 재판 돌입
- 檢, 핵심 증인만 38명 신청
- 윤측, 혐의 모두 부인…공소사실 특정 요청도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첫 재판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전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 봉쇄를 계획·지시하지 않았으며, 영장 없이 정치인과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한 바도 없으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을 하려고 시도한 바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심판 범위 특정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사실과 관련해 어떤 행위가 내란 범죄를 구성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대통령 측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검찰에 송부된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공소장에 기재된 경력·학력 등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은 “공모관계·범행경위 공모를 적시한 것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 측은 공소장에 범행내용과 일시와 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며 변호인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여러차례 영장심사 등을 통해 배척해 왔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어디에도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공수처 송부 사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했다. 또 검찰이 공수처 기록을 토대로 추가 생성한 증거기록은 구속기간연장 허가 신청 자료에 불과하고,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내란혐의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이 6건 있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이론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법수집 증거에 대해선 계속해서 재판 진행과정에서 논란될 여지 있다”며 “모두 종합해보고 증거배제 결정 통해 배제하더라도 판단을 나중에 하겠다. 필요한 증거나 제출하고 조사한 데 있어선 정상적 일반 재판 절차 진행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분간 사건 병합 없이 윤 대통령 건만 진행키로 했다. 이어 “병합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법원이 구속취소를 인용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4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24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 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끝내고 다음 달 14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통령 측은 의견 제출을 위해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중요사건들이 많이 있어 적시 처리 사건이라고 사건 많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식 재판에선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차례대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은 핵심증인만 38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전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 봉쇄를 계획·지시하지 않았으며, 영장 없이 정치인과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한 바도 없으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을 하려고 시도한 바 없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심판 범위 특정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사실과 관련해 어떤 행위가 내란 범죄를 구성하는지 명확하게 특정해 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대통령 측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검찰에 송부된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공소장에 기재된 경력·학력 등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측은 “공모관계·범행경위 공모를 적시한 것으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 측은 공소장에 범행내용과 일시와 장소·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됐다며 변호인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여러차례 영장심사 등을 통해 배척해 왔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어디에도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공수처 송부 사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했다. 또 검찰이 공수처 기록을 토대로 추가 생성한 증거기록은 구속기간연장 허가 신청 자료에 불과하고,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내란혐의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이 6건 있기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이론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법수집 증거에 대해선 계속해서 재판 진행과정에서 논란될 여지 있다”며 “모두 종합해보고 증거배제 결정 통해 배제하더라도 판단을 나중에 하겠다. 필요한 증거나 제출하고 조사한 데 있어선 정상적 일반 재판 절차 진행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분간 사건 병합 없이 윤 대통령 건만 진행키로 했다. 이어 “병합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법원이 구속취소를 인용하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다.
최오현 기자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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