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헌법 84조 헌법소원 판례 찾아보니…헌재 100% '각하'
- 헌법 84조·재판지연 헌법소원 37건 전수분석
- 예외없이 모두 '각하'…짧게는 7일만에 결론
- '헌법은 대상 아냐'·'재판소원 금지' 법리 적용
- 사회적 공론화 의미…檢권한쟁의 접근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관련 재판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이에 반발하며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개별 재판부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무기한 연기하자 일반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과거 유사 사건에서 확립한 ‘절차적 요건 심사’ 법리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들은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로 이어지지 못한 채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0%의 각하율은 헌재가 해당 유형의 헌법소원에 대해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의 절차적 요건을 매우 엄격하고 일관되게 심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번에 제기된 4건의 사건 중 2건은 헌법 제84조 또는 불소추특권 적용의 위헌 여부를 물었고 2건은 재판지연을 문제삼았다.

또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이번 사건들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명시된 이 원칙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3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다. 헌재는 ‘재판’의 범위를 최종 판결뿐 아니라 판결의 지연, 절차 진행,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기록 송부 등 재판 과정에서 파생되는 모든 사법 작용으로 폭넓게 해석한다. 따라서 ‘재판 지연’을 문제 삼는 헌법소원은 이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배척돼왔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법원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헌재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언제까지 재판을 끝내라”고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소송법상의 재판 기간 규정 역시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본다. 만약 이를 강제할 경우 자칫 졸속 재판으로 이어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 기간 설정은 사법부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 헌재의 확고한 입장이다.

다만 법적인 결론과 별개로 이번 헌법소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라는 실체적 논쟁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소추’의 범위에 기소 이후의 재판 진행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나 헌재의 판단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명확한 사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제84조 논란에 대한 헌재의 실체적 판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판의 당사자인 검찰 등이 직접 법원의 재판 중단 결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과거 유사 사건에서 확립한 ‘절차적 요건 심사’ 법리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들은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로 이어지지 못한 채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1일 이데일리가 과거 유사 사건의 헌재 결정례를 전수 분석한 결과,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다룬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사건 1건과 ‘재판지연’ 관련 헌법소원 36건은 모두 각하됐다. 각하란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에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건의 처리는 대부분 매우 신속하게 이뤄졌다. 짧게는 7일, 대체로 2주 내지 1개월 사이에 각하 결론이 났다.100%의 각하율은 헌재가 해당 유형의 헌법소원에 대해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의 절차적 요건을 매우 엄격하고 일관되게 심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번에 제기된 4건의 사건 중 2건은 헌법 제84조 또는 불소추특권 적용의 위헌 여부를 물었고 2건은 재판지연을 문제삼았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헌재가 과거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사건과 재판지연 위헌확인 사건들에서 일관되게 적용해 온 주요 법리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헌법 조항은 위헌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리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제기된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자 모든 법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지, 그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의 근본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또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이번 사건들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명시된 이 원칙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3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항이다. 헌재는 ‘재판’의 범위를 최종 판결뿐 아니라 판결의 지연, 절차 진행,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기록 송부 등 재판 과정에서 파생되는 모든 사법 작용으로 폭넓게 해석한다. 따라서 ‘재판 지연’을 문제 삼는 헌법소원은 이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배척돼왔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법원의 구체적 작위의무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헌재는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언제까지 재판을 끝내라”고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소송법상의 재판 기간 규정 역시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본다. 만약 이를 강제할 경우 자칫 졸속 재판으로 이어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 기간 설정은 사법부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 헌재의 확고한 입장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이같은 법리를 감안할 때 이번에 제기된 헌법소원 4건 역시 각하될 것으로 점쳐진다. 청구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는 점, 다투는 대상이 법원의 재판 작용이라는 점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보인다는 점에서다.다만 법적인 결론과 별개로 이번 헌법소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라는 실체적 논쟁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소추’의 범위에 기소 이후의 재판 진행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나 헌재의 판단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명확한 사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 제84조 논란에 대한 헌재의 실체적 판단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재판의 당사자인 검찰 등이 직접 법원의 재판 중단 결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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