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말 밝혀지나…경찰, ‘尹 비화폰 서버’ 복원 진행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
- “서버 기록 어느정도 복원…경호처와 합동”
- “피의자 참여 보장 시비 없도록 모든 조치”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밝혀줄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비화폰 서버에 대한 복원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방식으로 서버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한 경호처와의 협의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경찰은 대통령실·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제지로 무위로 돌아갔다. 다만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경호처 측이 최대한 임의제출하기로 하면서, 양측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직무에서 배제됨에 따라 경호처가 이전보다 임의 제출에 적극적인 분위기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수단 관계자는 “임의제출 여부는 경찰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한다”며 “(포렌식 작업은 경호처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 등이 배제됐다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작업 전) 최초 선별 작업에도 (피의자 측) 변호사가 참관했다”며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집무실 폐쇄회로(CC)TV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무실 CCTV를 (함께) 열람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제출 범위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함께 CCTV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는 등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모든 증거 확보 작업이 마칠 때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임의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임의제출이 완료되고 분석 등 확인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 후 필요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출입구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임의제출과 관련해 (경호처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 작업을 통해 서버 기록이 어느 정도 복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 중인 자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관련된 것이다.앞서 지난달 16일 경찰은 대통령실·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제지로 무위로 돌아갔다. 다만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경호처 측이 최대한 임의제출하기로 하면서, 양측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직무에서 배제됨에 따라 경호처가 이전보다 임의 제출에 적극적인 분위기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수단 관계자는 “임의제출 여부는 경찰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한다”며 “(포렌식 작업은 경호처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포렌식 과정에서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 등이 배제됐다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작업 전) 최초 선별 작업에도 (피의자 측) 변호사가 참관했다”며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집무실 폐쇄회로(CC)TV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무실 CCTV를 (함께) 열람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제출 범위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함께 CCTV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는 등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모든 증거 확보 작업이 마칠 때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임의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임의제출이 완료되고 분석 등 확인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 후 필요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환 기자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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