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빨리 가져가세요"…로또 미수령금 한 달 뒤 사라진다

입력시간 | 2025.02.24 오후 12:51:08
수정시간 | 2025.02.24 오후 12:51: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 후 끝나는 1, 2등 로또 당첨금이 2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동행복권 제공)

24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4월 13일 추첨한 로또복권 1115회차 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한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미수령 1등 당첨금액은 22억 5727만 8282원이다. 해당 회차 당첨번호는 ‘7, 12, 23, 32, 34, 36’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7524만 2610원으로 당첨번호는 ‘7, 12, 23, 32, 34, 36’과 보너스 번호 ‘8’이다.

로또복권 1115회 미수령 당첨자에 대한 지급 기한은 오는 4월 14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 소외계층 주거안정사업 △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 △ 보훈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김민정 기자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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