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첫 공판에 소란…변호인들 "국민 저항 당연"

입력시간 | 2025.03.10 오후 1:14:38
수정시간 | 2025.03.10 오후 2:07:46
  • 공수처車 방해·경찰 폭행 등 혐의
  • 재판부와 신경전도…“진실 발견 중요”
  • 피고인 측, 혐의 부인…"다툴 여지 있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열렸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여는 등 일대에 소란이 벌어졌고, 일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열린 서부지법 애국청년들 불법구속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10일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이후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이들이 아닌 같은달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공격하거나 불법 집회를 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다.

재판 시작부터 변호인들은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63명에 이르고 62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국민적 관심 역시 높은 사건”이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에 충분한 변론 기회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하자 이하상 변호인은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는데 신속한 것보다 진실 발견이 중요하다”고 맞서기도 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공수처 차량을 스크럼을 짜 막고 유리창을 내려친 혐의에 대해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인은 “스크럼을 짜고 있다 갑자기 경찰에 의해 넘어진 상태로 체포됐을 뿐 폭행이나 감금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기에 공무집행방해 요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인은 “차량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한두 차례 두드린 게 전부”라며 “공무집행방해나 감금 등인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단 대표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는 첫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민 저항권’ 주장을 반복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러한 불법 체포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뤄졌고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 구속하는 불법행위에 국민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권리인 저항권엔 유형력 행사도 포함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재판 전부터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벌어진 집회에서 반복됐다. 시민단체 ‘법과나’는 서부지법 앞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서부지법 청년들이 그러지 말아야 했지만 그렇게 해야게끔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서부지법 판사들은 죄가 없는가. (잡혀간 이들은 ) 직장에서 일하고 공부하던 청년들”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빨갱이는 죽어도 돼’와 같은 극단적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흔들기도 했다. 한 집회 참여자는 서부지법 앞으로 자리를 옮겨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김형환 기자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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