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도 파업 대상?…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대폭 확대
- 법무법인 태평양 노란봉투법 이슈페이퍼
- M&A·정리해고까지 쟁의행위 대상 포함
-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청-하청 교섭 의무화
- 손해배상 제한 강화로 노조 활동 보호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앞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전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노동쟁의의 개념 확대다. 기존에는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만이 노동쟁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까지 포함했다.
이로 인해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장 이전, 인수합병(M&A) 등 경영상 주요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명시되면서 고용 안정성과 관련된 모든 경영 결정이 파업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노동쟁의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그 범위 및 해석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M&A 등 기업변동 시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도 크게 넓어졌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해 원청업체도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정당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 면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일반적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면제를 인정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가 노조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아예 금지된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제 6단체는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우려를 표명했다. 야당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경제 내란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노동계는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 넣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도 “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 뿐만 아니라 실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을 담아서 통과시켰다”며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뒤 내년 3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전까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의 범위, 쟁의행위 범위 및 원하청 간 교섭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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