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 내 거야" 다투다 지인 밀쳐 숨지게 한 30대 '집유', 왜?

입력시간 | 2025.07.07 오전 9:57:33
수정시간 | 2025.07.07 오전 9:57:33
  •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 법원 "의사소통 가능, 심신미약 아냐"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휴대전화 충전기를 놓고 지인과 다툼을 벌이다 밀쳐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익산시 익산역 인근 인도에서 지인인 B(당시 75)씨를 떠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휴대전화 충전기가 자신의 것이라는 사소한 이유로 다툼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다툼을 벌이다 B씨를 밀쳐 넘어뜨렸고,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정신지체, 뇌전증 등의 정신 관련 질환을 앓고 있어 긴 시간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회성숙도 등이 일반인에 비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의 사실은 인정되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며 “또 당시 진술을 보면 자신의 행동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5개월 뒤에도 범행 사실을 기억하는 점 등에서 심심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과도하게 밀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책임이 무겁고, 범행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해 가정보호사건송치 전력이 있다”며 “다만 정신장애 약 복용이 늦어 발현된 폭력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혜선 기자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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