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 벌금 600만원…法 "쌍방관계 인정 안돼"(종합)

입력시간 | 2026.09.08 오전 11:07:14
수정시간 | 2026.09.08 오전 11:07:14
  • 8일 선고…스토킹방지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 "문자 횟수·내용 볼때 불안감 일으킬 정도"
  •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불복…600만원으로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방지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배우 황정민.(사진=연합뉴스)

배우 황정민.(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문자 횟수·내용 볼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라며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이날 선고공판에 오지 않고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A씨가 황씨와 쌍방 관계였다는 취지의 무죄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우 황정민에 대한 A씨의 스토킹 사건은 A씨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기간이 길고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많았으며 황정민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정재훈 기자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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