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찾아가세요'…5일 뒤면 사라지는 로또 1등 당첨금

입력시간 | 2025.01.31 오전 11:05:21
수정시간 | 2025.01.31 오전 11:06:48
  • 지난해 2월 3일 추첨…1등 18억, 2등 5500만원
  • 2월 4일 이후엔 전액 복권기금 귀속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지난해 추첨한 로또 복권의 1등과 2등 당첨금의 주인이 1년 가까이 나타나지 않아 당첨금 소멸 시효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30일 오후 ‘로또명당’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의 한 복권판매점 앞에 시민들이 복권 구입을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3일 추첨한 1105회차 로또 복권 1등과 2등 당첨금 지급 기한이 2월 4일 만료된다.

미수령한 1등 당첨금액은 18억3485만3800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이다.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5526만6681원으로 당첨번호는 ‘6, 16, 34, 37, 39, 40과 보너스 번호 11’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전남 진도군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매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청소년 장학사업, 저소득층 주거안정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2025년 1월 31일 기준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한편 31일 기준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등과 2등) 미수령 당첨금은 1등 당첨자 1명과 2등 당첨자 7명으로 집계됐다. 미수령 금액은 22억원이 넘는다.
채나연 기자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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