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이철규 아들, 구속 송치…며느리도 함께 검찰行

입력시간 | 2025.04.28 오후 12:02:38
수정시간 | 2025.04.28 오후 12:02:38
  •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검거…대마 ‘양성’ 반응
  • 부부와 함께 범행한 2명도 檢 송치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30대 이모씨 부부가 대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구속상태로 송치됐다.

(사진=뉴시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마 혐의를 받는 이씨 부부, 이들과 함께 범행한 지인 2명 등 총 4명을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이씨를 포함해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는 구속 상태로 넘겨졌으며,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효령로의 한 건물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수법은 판매자가 중간 유통책에게 마약을 맡긴 뒤, 해당 유통책이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이다. 당시 이씨 부부와 지인 1명은 렌터카를 타고 마약을 구매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마약 정밀 검사에서도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와 정씨, 렌터가 동승자 1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3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씨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렌터카 동승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윤지 기자yun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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