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소란 피운 ‘두 얼굴의 목사’…경찰관 얼굴 발길질까지
- 60대 목사, 징역 2년…1심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서울동부지법.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폭행과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밤 강동구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이블 위 음식과 술을 떨어트리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제지하던 술집 종업원의 머리를 잡고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종업원 머리를 놓을 것을 요구하자 경찰 얼굴을 발로 차기도 했다.
해당 사건 이틀 전 송파구 소재의 한 공원에서 약 1m 길이의 나뭇가지를 들고 시민을 향해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시민은 나뭇가지를 휘두르는 A씨를 막으려다 손목을 맞았다.
앞서 같은 해 10월에는 송파구의 한 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하기 위해 출입문을 2회 걸쳐 강하게 밀쳤다. 이 과정에서 7만5000원 상당의 전자 도어락이 부서졌다.
재판부는 “위력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누범이고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경찰관과 종업원이 A씨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나뭇가지로 맞은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22년 3월 동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듬해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구치소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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